관세청 현직 근무자다. 업계현실 조언해준다

질문 : 해기사가 입직했을 때 어느 업무를 하게되며 일반 세관 공무원과 조직내에서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1.해당 지역별로, 세관별로 다르긴한데 일반적으로 입사하고나서는 감시정 업무(항해,기관사 업무), 환급 및 외국 선용품 검사, 입출항 출무 등의 일을 하게되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입출항심사반 업무를 맡게되기도 합니다.
2.해양수산직렬은 일반적으로 관세청 기관내에서 감시과에 속하게 되는데 같은 감시과 내의 일반 세관 공무원(관세직)과 같이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관계라고 말씀하신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그렇듯 수평적인 직장 동료이고, 같이 교대근무를 하는게 일반적이구요. 감시과 외의 관세직 공무원과는 그다지 볼일이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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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발령은 얼마주기로 나고, 주로 본부 내에서 이동하나요? 아님 본부단위로 이동할수도 있나요?

답변 : 입사하면 4년간 전보제한있고 전보제한기간에는 본부 내 이동은 가능하구요. 특별한일 없으면 발령되더라도 일반적으론 본부내 이동합니다. 본부단위 이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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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선박기관항해 관련 입니다. 부산 지역의 선박 기관의 경우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항해와 기관이 나눠서 뽑긴 하지만들어오시면 어차피 하는일은 같다고 보시면 될것같구요. 금년도 부산지역으로 뽑지만 그것은 부산지역 권역 내의 세관을 말하는 것으로 거제,사천,부산, 마산 등의 세관을 말하는 것이구요. 또한 부산지역내에는 1~4관실까지 총 4개의 세관 관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또 관실마다 업무스타일이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평상시 사무실에서 업무보시다가 검사건이나 필요시 감시정 승선하여 업무보는 형태로 근무하게 됩니다.